2011.09.19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되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계약할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3개월전에 집을내놓고 전세금은 계약이 완료되어야지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더라구요~
이미 저희는 10.1일자에 이사가기로 되어있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인해서 집에 물이차서 작은방이 난리가났었었구요~~
이사항을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계약서와 상관없이 집에 하자가 있으니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모든사항을 주인집에 얘기를하면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29 07:47:08
현 경우는 특약사항과 별개로 님이 만기전 최소 한달전(8월19일이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혔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답변은 자신들이 어차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달까요.
: 현재의 특약사항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임대법상 어긋나며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특약으로 적혔다 하더라도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