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월까지 4개월의 임대료가 체불 된 상태이고, 계약기간은 6월 초까지 입니다.3월 임대료가 체불 되면서 집 주인은 구두로 4월 중순까지 집을 빼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최근 4월 중순이 되면서 이사 일정을 확인 해 왔고,저는 현재 상황이 여의치 못해 이사가 불가피 하다고 대답했습니다.임대인은 내용 증명을 오늘 발송하겠다고 연락해왔고,저는 개인적으로 6월 초까지의 임대기간을 채우고 이사를 갔으면 합니다.저 또한 임대료가 체불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보증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임대 기간을 다 채웠으면 합니다....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차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과 강제명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최소 3-4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임대 기간 만료일까지 앞으로 약 50 일이 남았는데소송을 시작하고 중간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제가 이사를 가고자 할경우 본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 할수가 있나요 ?
2022-06-29 05:29:05
소송은 계속 진행 할겁니다`아마도 비용은 상대에게 전가 할것입니다~빠른 시일내에 서로 협의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