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8000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아있는데,직장을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직장과 너무 멀어 이사를 해야합니다.현재 집 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달전에 집 내놓겠다고 말해놨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이런 경우 다른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거나 직거래 사이트에 집을 올려도 되나요?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집주인이 그부동산에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제가 이집을 계약할때도 집주인의 얼굴도 못봤고,이 집이 여러사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동산이 여러사람의 도장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구요.위임을 한경우에도 그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상관 없나요?
2022-06-29 03:20:36
내놓는건 자유이나, 위임된 부동산이 있다면 그쪽에서도 복비를 요구할 것이라 자칫 이중으로 복비를 무는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직거래여부, 다른부동산계약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심이 중요합니다.
: 하지만 복비를 어느정도 더 무시더라도 님 상황이 급한이상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고 직거래로도 내놓아 빠른계약을 유도하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