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가 되면 계약 만료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이고.. 계약기간중 주인이 바뀌었어요.새로운 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전까진 세입자가 1순위이고 전세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이제 계약서 연장을 할때 어떻게 해야 제가 1순위가 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수 있을까요?은행보다 1순위인건 알지만.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라 조금 불안합니다.더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3
2022-06-29 00:22:12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므로 님은 계속 1순위입니다.
증액없이 계약연장하시게되면 그냥 기존계약서를 끌어안고 계시면 됩니다.
만료일로부터 집주인(2달이전), 세입자(1달이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직전 계약조건대로 그대로 연장됩니다. (기간 및 금액 모두)
증액을 해서 재계약이면 이전 계약금액은 선순위가 유지되지만
증액된 부분만큼은 후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세 재계약서 양식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증액분에 대해서 새로 계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