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매매한 직후의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새주인과 계약하기 위해 제가 기다리며 부동산 사장님이 부동산에서 전 소유주에게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것을 확인함)새 소유주(임대인)와 바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그날이 토요일 (4월2일)이라 법무사에서도 사람이 오고 새 임대인이 부동산사장님 친구라고 해서 부동산사장님 통장으로 전세금을 부쳤고 새 임대인도 거기다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전 이 계약서를 가지고 어제월요일인4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아직 전소유주 이름으로 상태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명의변경이 되려면 어느정도의날짜가 걸리는가요?
2022-06-28 23:00:58
찾으러가는건 일주일후에 오라고 하는데, 찾으러가기 이틀전에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올라가 있더라구요
대략 4~5일 걸리는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