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전세 5천에 방계약하고 4월2일 이사를 들어갔습니다..근데 집이 옛날 건물이지만.. 안에는 리모델링이 되어있어서 새 집이였습니다..문제는 화장실안에 세탁기 공간이 있는데 밑에보니깐.. 철판으로 덮어놓았더라고요..입주전에 청소하면서 집주인분이 오셨을때 그곳에 세탁기를 넣어도되냐고 물어봤을때 된다고하길래이사하면서 그자리에 세탁기를 넣고 정리를하는데...옆집에서 공과금 정산으로 들리셨는데.. 세탁기 밑이.. 정화조가 묻혀있고 4월말쯤 일명 똥차가 와서 퍼간다고하더군요..어쩐지 집에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화장실에선 하수구냄새보다 좀더 악한 냄새가났지만..몰랐지요.. 설마 정화조가 거기 묻혀있을줄은...아무리 환기시설을 다시했다곤하지만...계약전 그런 중대한 문제가있단걸 감춘건 엄연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도저히 쾌쾌한 묵직한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지금이야 냄새가 덜 난다해도 여름엔 장난아닐껄로 예상되는데...어떡해 해야하죠? 계약 위반으로 파기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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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8: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