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 등본 문의[표제부] (건물의 표시)-------------------------------------------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84.27(제곱미터)2층 82.73(제곱미터)3층 77.11(제곱미터)4층 70.20(제곱미터)5층 49.76(제곱미터)지1 84.27(제곱미터)옥탑1층 8.76(제곱미터) (연면적제외)-------------------------------------------[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권리자 및 기타사항등기목적 : 소유권보존접수 : 년 월 일 제 몇 호 적혀있음.등기원인 : 비어있음권리자 및 기타사항 : 공유자 지분의 2분의 1 이름, 주민번호 기재 되어 있음 지분의 2분의 1 또 다른 사람 이름, 주민번호 기재되어 있음-------------------------------------------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뒷 장은 아무 내용 없구요. 첫장에 특히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이 걸립니다.부부니깐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달리 더 확인 해봐야 할 부분이 없나요??지분을 공유 하신 걸로 나오는데, 전세 5천 혹은 4천5백에 월5만, 이런식으로 계약하게 되면문제 없는 건가요?2. 등기부 등본외에 더 확인 해봐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3. 계약 만료전에 나가시려는 분이 방을 놓고 나가시는 상황입니다.계약서 작성시에는 상관없이 주인분 하고만 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부탁 드릴께요..(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