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에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삿날이 휴일이니 전세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가계약금 걸고 계약서 작성할 때는 기존 건물주가 왔었구요. 이삿날 새로 계약서를 쓰고 저희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주인이 인터넷 뱅킹이 안될 수가 있으니 우리가 현금으로 준비하라는데 휴일에 이사하면 통상적으로 전세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안하면 1차,2차 피해가 발생하느니 어쩌느니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저희가 전세금을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해도 되지 않나요?? 꼭 수표로 금액 쪼개서 저희가 준비해가야 되나요?? 그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가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재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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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7: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