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쫒겨나게생긴1인입니다.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살고있는데요근저당 뭐라고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나봐요.어디서 듣기로는 2000? 이하의 보증금을걸고있는 월세는 보증금 보장을 받는다고해서 여쭈어 보려구요1. 은행권이든 주인이든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2. 주인이 보증금을 저에게 꼭 줘야할 의무가 있는건지요3. 만약있다면 그 의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알고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려요.ㅠㅠ보증금도 못받으면ㅠㅠ 지금 주인이 며칠째 연락을 안받아요 바쁜건지 피하는건지.. 회사에 전화해도 출장중 외근중이라고하고.ㅠㅠ불안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꼭 받을수있는 방법이라던가 지금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세요~부탁드립니다.
2022-06-28 15:40:17
전입신고를 했을시 보증금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전입신고를 했다면 님의 보증금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된 후, 낙찰자에게서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앞으로의 월세는 지불하시면 안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