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알아보던 중 마천동에 괜찮은 집이 있어서 월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알아봤더니 그곳이 마천 3지구였고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보증금은 3천입니다.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입주 하고 1년도 안되서 이주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곤란할듯 합니다.애초에 이사도 많이 안해보고.. 이런 뉴타운 쪽은 첨이라서..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내용을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쪽에서는 앞으로 4~5년은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불안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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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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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새
답변 감사합니다 ^^
혹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 등을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이사비 등의 지원은 어디서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밝음이
이주비 지원대상은 공람일 이전 세입자들에 한하기에 님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시 조건중 하나로 이주명령시 계약해지되어 이사를 할 것이 전제되는경우가 많지요. 그 조건이 없을시 님이 버티면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받으실 수도있으나 결국 철거에 들어갈것이고 님도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에 보통은 이주명령에 따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로 제 기준 그 동네는 2012년 이맘때 이주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2년이상을 사실 생각이시라면 다른
2022-06-28 15:29:06
재개발촉진지구라해서 당장 개발이 시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냥 계약하셔도 될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