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7월에 입주해서 500 / 40 으로 살고 있습니다.7월 8월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냈구요 ( 매월1일 선불 입니다 ) 8월 중순쯤? 돼서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좀 바보같이 경매 시작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ㅠㅠ 현재 2011년 5월 경매가 끝난거 같아요이번에 낙찰을 받는분이 집집마다 돌면서 세입자랑 재계약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한것을 자꾸 얘기 하는데요등기부상에는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 이구요1. 낙찰자 왈 - 잔금 치루었으니 이제 우리꺼다 재계약을 안하겠다면 나가던지 아니면 잔금 치룬 날짜부터 계산해서 월세 받겠다네요 , 이게 맞는건가요?2. 저는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9월~현재5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구요 현재는 가스가 끊긴 상태 입니다 , 수도 및 전기도 조만간에 끊긴다고 하구요 , 이 상황에서 제가 새로 낙찰받은 낙찰자와 협의를 봐서 100만원 정도 손해 본다 생각하고 그냥 나가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그냥 끝까지 버텨 볼까요?3. 제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버틴다면 , 인도명령신청인가? 그게 있다고 하는데요 강제로 저를 내쫓을수 있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무슨 공탁금인가...그거를 걸어야 가능하다고 하는걸 들었는데 보통 진행되는 과정이나 시일이 궁금합니다.4. 아 ~ 그리고 지금 이 원룸 건물에 유치권이 걸려 있어요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이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구요중개부동산에 물어봐도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살으라고 하더라구요수도 전기 다 끊겨도 그냥 버티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강제로 쫓겨날때는 낙찰받은 이후 월세 계산해서 정산 해줘야 하나요? 공과금도 다 계산해줘야 하나요? 좀...답답하네요 제가 요구할수 있는것과 포기해야하는것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