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 9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어느날 전화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들어올때부터 전세만 받는다고 해서 포기할뻔하다가 막판에 월세도 받겠다고 해서 들어온 집인데
갑자기 이번엔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비워달라고 하네요.
8월 3?일쯤 전화가 와서 원래 7월말에 비워달라고 했는데 내가 부탁해서 봐주고 있는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8월이 넘어서 전화해놓고 7월말에 비워달라고 했었다는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때를 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요.
일단, 저는 지금 1000에 40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월세를 낼 날짜는 지났는데
이번달 내로 방을 새로 얻어서 갈까싶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았다고 하니까 이전 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것도 맞지 않는거 같아요. 맞나요?
그렇다고 또 집주인이 바뀐 주인의 번호를 알려주는것도 아닙니다...그냥 방 빨리 빼라는 압박을 위해
집을 이미 팔린척을 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점을 저에게 확실히 해주고 있지 않은 집주인입니다.
궁금한 것은. 계약기간이 이정도 남은 상태,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말 일말의 여지를 준적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서상의 계약날짜를 위반한 이유로
집주인에게 일정의 금액을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내고 있는 월세와 보증금의 선에서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이사비용은 주겠다고하는데. 전 그것만으로 부족할거같거든요. 인터넷도 이전에 살다가신분꺼
이어받았는데 그분이 인터넷 가입시 몇십만원 지급받는 그런 인터넷을 가입을 해놔서
계약기간이전에 해지하면 그분이 가입이 받으셨던 금액까지 제가 물어야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고싶은 방엔 옵션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옵션비용을 청구하는건 불가능 한가요?
(지금방은 풀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가지고있던 침대까지 처분하고 여기로 들어왔었구요)
방을 알아보면서 타 부동산분들에게 여쭈어보니 백만원은 받아낼수있다는 식인데 괜히 하시는 말씀인지
설득력있는 말인지 알수가없어서 좀더 객관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집주인에게 제가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입니다.
이런경우에 대한 위약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사비용 복비를 이야기하는편인데요. 다른 손해가 이사로 인해 발생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 해지비용은 좀 의아하네요. 왜 혜택은 전세입자가 받게두고 님은 손해를 감수하며 승계를 해주신건가요?
아무튼 협의금은 기본50만원 ~ 최대백만원선이 될 듯 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