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5년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려 합니다그런데 소유주가 건설사로 되있어요...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걱정없다 하는데맞는말인지요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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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06:45:42
지은지 5년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려 합니다그런데 소유주가 건설사로 되있어요...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걱정없다 하는데맞는말인지요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