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약했는데 융자가 어느정도 있어서 찝찝해서 확실히 해두려고하는데등기등본부보니까 3가구 정도는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더라구요부모님두 전세권설정하고 확정일자 받는것도 두개 다하라는데효력이 똑같다면 굳이 30만원 주고 설정할 필요 없을것같아서요,,그리구 건물주에게 물어보니깐 전세권설정한사람들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사정이라서 확정일자 안받고 전세권설정으로 해놓는거라던데정말 경매에 넘어가던가 그러면 효력이 똑같나요?전입신고하는것도 우선순위가 있는것 처럼 전세권설정한사람이 전입신고한사람보다 우선순위인가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답답해서요
2022-06-28 06:12:35
건물주얘기가맞구요 전세권이 유리한건 만기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할시 바로 소송이가능합니다......그냥 전입신고만 하셔도 무방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