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이고 원룸에 전세 5500만원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보니 소유자가 2명입니다. 두명다 주소가 따로 되어 있구요신축건물이라 다른건 없고 1순위로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에 최대 6억가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토지도 담보물에 설정 되어 있구요제가 이집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혹 전세권설정을 한뒤 이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다른사람에 팔아 넘긴다던가문제가 생겼을때 전세금 전부를 받을수 있나요??건물은 신축원룸으로 지층 지사1~3층 옥탑으로 이뤄진 건물입니다.(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원룸이에요)혹 물권법 잘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2022-06-28 05:43:56
신축건물인데 3층까지밖에 짓지 못했다면 토지가 작겠고, 시세는 12억이하가 될듯하네요.
경매시 12억의 80프로는 9억6천 여기서 대충 근저당 5억6천을 빼면 4억인데요. 세대수가 몇인지 알아야 겠으나 10세대만 되어도 안전치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