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도 이렇게 전세와 융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ㅋㅋ여기는 강원도 이구요~저희가 지금 들어가려는 아파트는 시세가 2억2천정도 되구요융자가 5000만원인데 최대융자? 그게 120%까지 해서 6000만원 이구요지금 전세가는 1억2천만원 이에요주인 집은 안정적인 직업이시구요.지금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요세입자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어 내놓았구요~근데 주변에서 나중에 혹시 잘못되었을때 경매에 가게되면만약 전세권을 설정이 되지 않았을경우그 낙찰가가 6000만원+1억2000=1억8천만원 이상이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고그 낙찰가가 6000만원+1억2000=1억8천만원 미만 이면 은행융자를 뺀 나머지는 그 이후의 순위권자들과 나누어서 잔액을 분배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기본적으로 1200만원만 보장되구요)만약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면 전액 보장이 가능한건가요?전세 초보에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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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