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서 내용본인은 상기 소재주택의 임대인으로서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됨을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보증금도 하나의 차임으로서 이는 월세를 연체하고 그 공제의 목적으로 지불받은 것이 아니므로 귀하도 보증금이 있다하여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고 지불의 이행을 지체, 해태하는 것은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다음 지불일인 4월 10일 전에 연체한 월세 5기분 250만원을 모두 정산하길 바라며 4월10일 날 지불할 월세도 제 날짜에 입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2009년 9월 10일로 계약이 만료 되었지만 임차인???? 과의 통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전화번호가 교체 돼여 남편분과 연락이 돼어 2010년 4월까지 기간연장을 원하셔서 재계약 절차 없이 양해를 하고 동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여 왔으나 현재 임차인과 그 남편 되는 분이 지난달에 나가실 날짜를 만나서 이야기해주신다고 했지만 4차례에 걸처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1달이 체 안남은 상태인 현 날까지 날짜를 정해주시지 않고 있으며 두분 역시 연락이 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귀하의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간 수개월 귀하가 월세를 연체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2차에 걸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귀하께서는 명확하게 말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아울러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도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아시고 해지에 따른 서로간의 다툼이나 피해가 없도록 다른 곳을 알아보고 말씀하신 4월말까지 이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월 10일까지 연체 차임을 정산치 않고 여전히 연락 조차 안 된다면 명도소송을 할 것이며 월세 미납으로 깍인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연체된 월차임에 대한 법정이자 법무사 비용및 법적 대응 비용도 비용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2.이런경우에는 거진 승소하게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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