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계약했다 계약을 해지 할 상황이 생겨 집주인에게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하면 계약금을 다시 받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도중에 몇 번 통화를 하다 집주인과 언성이 높아지고 사이가 조금 안좋게 됐습니다.어쨌든이사비를 일정부분 드리고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네요집주인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저도 대처를 해야할 듯 싶은데이런 상황이면 이중계약 아닌가요?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계약서는 아직 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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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23: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