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구 근저당권 설정 2010년 3월 26일 제 15073호 채권최고액 금390,000,000원2010년 3월 26일 제 15116호 채권최고액 금108,000,000원근저당권이 총 3억 9천 8백이 있습니다.농협한테요.제가 3000/24에 입주하려고 합니다.신축원룸이라 첫입주입니다.총 6층 건물에 한층에 6호씩 있습니다.(1층은 엘리베이터만 있음)제가 듣기로 전세는 저까지 총 3집이고 나머진 다 500짜리 보증금으로 받았답니다.시세는 14억 정도하는 건물이랍니다(아직 여러부동산에 물어보지 못햇고 중개 해주는 부동산 소장의 말)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토지 등본도 떼보았습니다.건물이랑 토지랑 소유주는 같습니다.하지만 을구에근저당권 설정 2008년 9월 25일 제 47894호 채권최고액 금390,000,000이 있던데 그럼 토지에도 저당이 있고 건물에도 저당이 있고 총 3개인가요?(총 7억 8천 8백??)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토지 저당권까지 제 순위에 포함되나요?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아도 1300정도가 위험한지라(3000-1700) 경매나 기타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이 길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6-27 23:02:39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