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바로 오늘이 이사날이였어요.그런데, 문제는..저희 아버지가 대구의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살 집을 한번도 보지도 않으시고 계약하셨다는겁니다.남향에, 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요.아버지께서 대구에 집구경가실때, 구경만 하시라, 다시 저와 언니가 구경을 하고, 집을 계약하자고 했었는데.덜컥 계약을 하고 오신겁니다.그런데..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집을 보길 권유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중개업자입니다.제가 집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대구를 다서 보니!세상에..집이 정말 가관이더군요..거실 전면에 무용실에서 볼 수있는 유리가 다 붙어 있어요.집 더러운거야 그렇다 치고..(훼손도가 너무 심하더군요..)그 유리를 중요한건..전 주인은...........필요하면 써라. 아니면 떼던지..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중요한건..유리를 떼어내도...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다는겁니다.울퉁 불퉁..아니면..거울 위에 벽지시공을 해야된다는거죠.참..할 말이 없더라구요.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그 집 거실 상황에 대해 아냐고 물으며,그 집, 매물을 한번이라도 상태 확인을 하신적이 있냐 물으니..봤다고 하더니, 거실에 뭐가 있더냐는 물음에 답을 못하더라구요.저희 아버지는 내년 일흔이십니다..뇌병변 장애등급도 받으셨구요.딱 보기에도 정상인보다는 행동이 좀 느리세요.그런분이 집을 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중개업자는 왜 아무말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준걸까요?그리고, 이사날도, 전주인에게만 맞춰주었더라구요.중개업자는 단지, 중개만을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요?적어도, 집을 보라고 권유한 후, 그렇게 집에 하자가 많은 걸 사전에 확인하게 해주어야 했던 게 맞지 않나요?언니와 저가..큰소리를 내니..그제서야..유리 떼는 값을 15만원 내밉니다.정말 전주인도 주인지만...중개업자에게 화가 납니다..인테리어 하러 오신분들이 할말을 잃으시더군요.이렇게 하자 많은 집을 에누리 없이 계약진행을 했냐구요..손을 봐서, 원상태로 되면 다행지만..유리에다가....그 외 곳곳에 하자투성이입니다.더 화가 가는 건, 계약서에..이 대로 인수하는 조건을 달았더군요.왜 달았겠어요?집이 그러니까......미리 차단을 한거라고 보여질밖에요.할 수 없는 노릇이라..잔금을 치고 이사는 완료했지만..그 집보면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요.저희는 그 책임없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손해보상도 할 수 없는건가요?아직 화가 나서..토요일날 (제가 서울 사는 관계로) 중개비를 지불하러 갈 예정입니다.저는 정말 49만 5천원을 그 중개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대체..뭘 중개해준건지 알 수가 없어요.어디, 항의 할 곳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