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방을 1년 계약으로 2006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 했었는데그이후로 재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주인분과 상의후에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속 살아서 지금 4년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일주일뒤에이사를 가게 되어서주인분께 말씀드렸는데제가 방을 다른사람에게 놓고 나가야 보증금을 빼주신다고 합니다.아니면 방이 비어있는동안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방을 뺀다고 한달이나 두달전에 넉넉히 말씀드리진 못했지만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인데 제가 나가고자 할때에 바로 나갈수없는건가요??이럴경우 위에서처럼 방을 놓고 나가야거나 비어있는 텀동안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책임이 제게 있는건가요?그리고 계약이 3년전에 만료되었는데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06-27 22:48:16
방을 뺀다고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전 계약이 되면 이사가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살지 않더라도 3개월간의 임대료를 지불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