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16일이 계약 완료일입니다..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5월15일날 이사를 가게 되었고..집주인과도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근데 저희집이 500에 30이였는데...집주인이 1000에30으로 내 놓았는데..여기서 저희가 복비를 계산하는건 알겠는데여..금액이17만1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햐ㅏ는데여...이 금액을 다 내야하는게...맞나여?.......복비가 아까워서가 아니고.12만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금액이 조금 오바 되었고..천원이라는 금액도 이상하구여..결혼하고 이사만 4번째가 되어가는데...천원 단위는 첨이라서요...이상해서여...번거로우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6-27 22:35:13
500/30 의 복비는 13만원이고, 1000/30 의 복비는 155,000 입니다.
원칙은 님은 13만원만 내면되나 관행상 155,000 원을 내는 편입니다.
해당부동산에 복비 내역을 문의하세요. 복비 더 받아 걸리면 손해가 크니 부동산이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할것입니다.(어쩜 집주인이 뭔가를 더하여 님에게 청구하는것일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