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5월 4일날 이사를 합니다.월세계약 만기가 다 다되어서 집주인에겐 한달전에 이미 구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금을 줄거처럼 구시더니 어제 갑작히 저희보고 방을 빼서 나가던지 아니면 보증금 없이그냥 이사를 가라고 하십니다. 집주인은 뻔히 저희가 이사갈집에 가계약을 해논 상태도 알고잇고요저희는 너무 당황도 했고 또 이사들어갈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만한 가격에 그런집 얻을수 없을꺼같아서보증금을 빌려서 4일날 일단 이사를 가게되엇습니다.그런데 문제는 .. 저희가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갈려고하는데 다른분들 말을 들어보니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구 임차권등기가확정댄걸 등기부상에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4일날 이사들어가는걸로 계약을 해논 상태이거든요확정안댄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혹시 저희쪽에서 격는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그리고 저희가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혹시나 해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낼려고합니다그런데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갑작이 어제서야 돈을줄수없다고 해서 이런일이 벌어질꺼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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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2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