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의 표제부에서 건물내역에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건평18평 이라고만 나오네요제가 알기에 이 건물은 3층에 옥탑있는 다가구주택인데 그러면 어떤 건물에 몇층건물 이렇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제가 등기부등본을 첨 떼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소유주가 여러명 일수있나요? 101호 소유주는 A, 102호 소유주는 B 이렇게요옥탑이 표시가 안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마지막으로갑구 끝나고 이하여백이라고 나오고 을구는 아예 안나오네요깨끗해서 그런건가요?
2022-06-27 22:14:54
다가구 주택은 공동명의가 아닌이상 소유주가 하나죠..
암튼 표제부를 보면 목조 전용면적 18평의 단층구조로 등기를 내었는데 님이 이야기한 집은 필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보이니 예전 지어진 목조건물을 헐고 새로 콘크리트 임대건물을 지었지만 새로 등기를 변경치 않은경우라 보입니다..(재개발, 번지수통합, 공동소유 등 여러가지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그 건물은 옥탑뿐아닌 전체가 불법구조물인거지요. 건축상의 하자, 또는 여러명의 소유주간의 이권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