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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에 (1) 상가주택 계약 과 (2)상가임대계약 을 했다가 해약 했습니다.우선, 상가주택부터요..상가주택은 다른 상가임대를 목적으로 월세로 계약을 했다 해약했답니다.상가주택을 처형과 와이프 저, 이렇게 셋이서 집을 둘러보았죠.보증금 1000에 월 60만원인 이 상가주택이 마음에들어 계약을 하면서 다른 상가임대 계약도하기로 했죠. 상가주택 계약전 부동산업자에게 이 집은 누수가 있어서 3월 말에 공사가 끝나니까3월말 이후에나 입주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어요. 헌데, 집주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이그러더군요. 이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너무 당했다구요. 이집에 요양하러 왔다면서 수돗물을 틀어놓고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다는거에요.집 주인의 말에 찜찜하면서도 상가임대를 위해 상가주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 만원을 텔레뱅킹했죠. 부동산업자가 요즘엔 집 구하기가 힘드니 계약금이라도 먼저 입금하시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자마자 부동산업자가 말하더군요,상가임대(상가 5층 1호)하기로한 장소를 병원으로 입점하기로 주변 2호와 3호가 약속을 했다하더라구요.그러면서 2호에서 분양받은 곳이 5층에 6호이니 월세를 잘 얘길하면 어느정도 절충도 가능할것 같다는부동산업자에 말에 같은층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부동산업자가 너무 친절해서 친동생같이 생각한다며 이것저것 좋은 말만 계속 하더라구요,해서 계약서를 대리인(임대인의 친동생이라 함, 임대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친동생인지 여부는 확인 못했음)과 작성하고 50만원을 우선 텔레뱅킹했답니다. 3000에 120만원 이었구요.상가임대계약시 A부동산업자 주관에 B부동산에서 했답니다.그렇게 계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 서둘러서 계약을 한것 같고,(어디에 혹했는지, 상가주택에 전 세입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는 이제 뱃속에 태아가 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집이 너무 찜찜해서 이대로 살지 못할것 같다고결정했죠.)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해지해달라 사정 얘기를 하고제 처형이 부동산에 가셨더랬죠.제가 있는곳과 너무 거리가 멀어 저희대신 부동산업자에게 이해를 위해서 홀로 가셨답니다.그랬더니, 돌변하더라구요. 법으로 해도 중계수수료는 다 줘야한다면서 B부동산에 남자까지 와서내가 법원에 몇번이나 서본적도 있다 중계수수료 안주면 나 부동산에서 짤린다책상을 A부동산으로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법으로해도 다 줘야한다안주면 고소한다A부동산에 여자는 제 처형에게 세상 어떻게 살았냐착한거와 순진한거는 다르다언제 동생(제 와이프)이랑 같이 와라,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중계수수료는 법으로 선불이다이런 무례함을 일삼았다 하네요. 부동산법에 무지한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법으로하면 상가임대 계약금 전액을 다 받고 해지해야 한다면서 겁을 주더라구요.순수한 처형의 성향을 악용하는 이 부동산업자들 너무 괴씸하네요.처형이중계수수료비를 깍아달라 애원에 애원을 해서상가임대 수수료 135만원중 80만원만 입금했답니다.80만원 입금하면서부동산업자가 영수증과 해지각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했더군요.집과 상가를 알아보는 내내 친동생처럼 친동생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리는거에요~~헌데, 계약 해지를 하려니 너무 분통이 터지네요.처형이 상가주택 주인을 만나 계약금 100만원은 받으셨고 상가임대 주인은 부동산에서 만나지도 못하게해서 처형이 만나지는 못했답니다. 상가임대 주인이 보통내기가 아니라며 만나봐야 손해만 보니 만나지도 말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 하며 으름장을 놓았더군요. 계약할때는 상가임대 주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둥 침이 마르게 칭찬에 칭찬을 다 하면서 말이죠....80만원 입금 후 부동산업자가 계약서 모두 보내야 계약 파기가 되니 보내세요~ 라고 하길래계약서 두군데꺼 모두 보냈답니다. 보낸 후 계약서 파기했단 전화 받았답니다.혹시 몰라 계약서 두군데꺼 복사를 떠놨죠.헌데, 복사본을 보며참 많이 알아봤는데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네요.질문1) 상가주택 계약시 부동산업자와 집주인의 말이 서로 다른점에 대한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지.2) 상가임대 계약시 대리인과 했는데 대리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기입이 안되어 있고, 임대인 전화번호도 미기재된 상태에서 확실한 계약체결이 완료되었는지.3)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 없이 계약을 하게 한 부동산에 입장. (부동산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걸 모른 상태에서 계약함.)4) A 부동산에 자격증 여부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5) 자격증이 없으면 계약무효며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사기죄에 해당한지.6) 자격증이 있다하더라도 2)번처럼 계약이 확실히 체결된건지...7) 상가임대 임대인을 만나 계약금 50만원 받을 수 있는지...위 모든 이야기는 3월 4일부터 현재 3월 24일까지의 일이랍니다. 영수증과 해지통지서는 보냈다고 어제(3월 23일)메세지가 왔네요. 부동산법에 무지한 사람을 너무 악용한게 아닌가하는 마음이 들고 너무도 괘씸하네요.관할 시청과 구청에 부동산을 상대로 민원을 내볼 생각인데 민원을 내더라도 효과는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처형이 못볼 꼴을 다 보셨네요... 지금부턴 제가 해결을 하려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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