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내놓을때 카페나 신문을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냈습니다.보름이 지나도록 집이 나가질 않고 있어요!!그런데, 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와 상의도 없이 부동산에 의뢰를 하셨습니다.부동산사장님은 만약에 집계약이 되면 세입자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이유는, 제가 자동연장되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대요..저와 상의없이 부동산에 의뢰하신 주인아주머니가 수수료를 내셔야 맞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이집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계약이 된다면, 월세를 선불로 내고 있는데,,, 그달을 다 살지 않고, 나가면나머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려요^0^~~~
2022-06-27 19:59:27
우선 월세부분은 다음계약자의 이사전날까지만 내고 나머지 날짜계산해서 돌려받으심 됩니다.
자동연장시 문제는 법적으로는 간단하나 사실 관례와 보증금문제가 있어 문제가 많은데요.
임대법상은 자동연장시 임차인은 이사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해지로 설사 3개월까지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복비없이 이사가실 수 있고, 통보후 3개월 이전 어느때라도 계약되면 복비없이 이사갈 수 있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많은 이들이 관례로 주장하는 부분은 자동연장도 2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