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게 되어서직원들도 좀 있고해서 월세 아파트를 구했는데요보증금 : 1000 / 월세 : 90계약기간 1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게 잘안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려고합니다2010년 8월이 계약기간 만료 였습니다2월달에 방을 빼야 할거같다고 계약기간중이기때문에 복비나 그런것들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방을 뺐습니다.바로 계약할사람이 있을거같다고 부동산측에서 말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방을 뺐는데요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유인즉 저희는 보증금 1000에 월세 90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뜬금없이 2000에 100을 올려버렸다고 합니다부동산쪽에서 조율을 할라고했는데 집주인이 죽어도 안된다고 합니다가뜩이나 도배부분이나 바닥부분도 썩 깨끗한편도 아닙니다도배도 x 바닥 x 모든건 다 안된다고 하고 보증금2000에 월세 100이라고만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1달~2달 사이에 계약할라고 나타났던 사람들도 전부다 계약파기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그냥 무조건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지불하고 해결지어야하는건지요?부동산쪽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니깐 너무 답답합니다방은 2월에 뺏는데 아직도 월세 90이라는 돈을 내고 있으니...참으로 답답하네요이쪽으로 잘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복비나 다른분 들어올때까지 월세부분을 제가 다 책임 지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두배로 올리고 월세도 10만원 증가 시켜서 다른 분이 계약 파기되는게 몇차례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려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