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요기 오키 안양지점 사이트를 보고 안양 박달사거리에 방을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보증금500-16 이라고 정해져놓았고세부상항에-주차는 집앞에 댈수 있게 한다-전기세와 수도비는 방값에 포함한다-보일러는 사용할 수있게 수리해준다-가스도 설치해준다.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는데요 집주인이계약서에 있는것을 번복하려고 합니다. 월세너무 싸다든지, 가스비 설치는 제쪽에서 부담해야한다는 둥, 전기세 수도비 별도로 내면 안되겠냐는둥, 주차는 알아서 하라는둥 이런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낼 이사날인데 오늘 전화와서 이렇게 말하네요계약을 해야하는지 말을해야하는지 반지하고 싼맛에 하려고 했는데 맘에 안드는게 많네요 ㅜ , ㅜ 도와주세요
2022-06-27 13:15:00
이미 계약된 사항을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조건을 지키든지 계약금의 두 배를 물고 계약을 파기하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