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 월세계약을 하려합니다.(계약 내용 보증금500에 월 35)39제곱미터로 네이버검색으로보니 매매가가 1억2천500만원이구요허나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09년도에 1억2천2백만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구10년2월에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라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등기를자주 접하는 편이 아니여서 의문점이 드는게 압류는 금액표시가 미기재되는것인가요?)그리고 일단 소정의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이집 어떠한가요? 계약 취소해야 되나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계약한거여서 반신반의합니다.또한 차후 보증금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절차를 걸치며 임차인으로써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설명 부탁드립니다.보증금 보전관련하여 검색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보호받구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 인 경우에는 보호 받지못한다고 하던데 이부분은 어떠한 의미인지요 구체적인 날짜를 예를 들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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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08: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