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4/30경 잔금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직거래)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5/4에 이사를 가야되지만, 5/1에 보증금이 필요해 이사전 잔금을 치룰려고 합니다.이경우, 4/30에 기존세입자보고 전출신고를 미리 하라고 하고,저는 4/30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5/5에 입주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기존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안하고, 제가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지요?아님 좋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__)
2022-06-27 06:11:38
4월30일 잔금을 치르더라도 계약금을 보냈다면 집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쓰는게 안전하겠죠..
또한 4월30일 잔금을 먼저 르더라도 직접 세입자에게 주지 말고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후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송금토록 해야하구요.
어떤식으로 하던 전입,확정일자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5월4일 이전에만 하시면 똑같이 5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