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뭐라도 좀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려요~ ㅠㅠ지상 5층 짜리 빌라 중 2층에 살고 있어요.(원룸)이 집이 제가 들어갈 당시(2007년 2월 말)에는 토지가등기만 걸려있던 상태였어요.원래 계약기간은 2월 말인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지난 12월부터 이사갈거라고 연락했습니다.그런데 등기를 떼어보니 가압류 2건, 압류 1건(모두 2008년 말~2009년 건)걸려있더라구요.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보러 왔지만 계약이 될리는 만무하고;;결국 집주인이 가압류 2건 해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월 초에 해결했구요.근데 문제는 압류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릴수밖에 없었구요. (물론 계약할뻔한 상황도 있었지만 압류 보고 그냥 가시더라구요)집주인과는 계속 연락하며 진행상황을 물었구요. 집주인은 다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부동산을 가르쳐주며 그 쪽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전화해보니 부동산 아저씨가 집주인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더라구요.지금 현재 압류는 풀렸다고 하며 법원 판결로 건물 2층만 주인이 바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살고 있는 총 4 가구 중 저를 제외한 3가구는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며 저보고 연락 잘 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는 없는 상태로 건물만을 받은것이라 주장하고.. 전주인은 세입자의 돈도 모두 같이 넘긴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부동산 아저씨가 새로운주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낸것 같구요. 그 변호사 사무실의 태도는 이제 주인이 바꼈으니 그쪽 부동산에서는 손떼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거다. 이런 것 같아요.그래서 중간에서 부동산 아저씨도 좀 난처한듯 보이는데 그 아저씨 말로는 이제 압류가 풀렸으니 돈떼일 염려는 없는거고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것같다. 기다려라.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1. 정말 돈 떼일 염려는 없는건가요? 2. 이사를 해야하는데 마냥 판결이 나기를 기다릴수밖에는 없는건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뭔지 좀 알려주세요.작년 9월에 공매에 넘어갈뻔해서 그때부터 3월 말 지금까지 몇달동안 집에만 매달렸더니 이젠 점점 지쳐가네요;;;;그래도 전세라서 확정일자 받아놓은게 다행인듯 싶지만;; 전세라서 금액이 큰것도 부담되고.;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