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이 월세계약한 2년 만료가 되여.. 이번에 이사를 갈려고합니다한달전 집주인한테도 5월4일날 이사간다고 통보도했구요..그래서 저희는 4일날 이사들어갈집도 구해놨고 가계약 50만원도 걸어논 상태입니다.집주인도 저희가 4일날 이사가는집 가계약 해논것도 알고요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던 집주인이 갑작히 어제 보증금 없이도 이사갈수있냐고 방 내놨냐고 하시는거예요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 저희는 한달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했으며 방을 왜 제가 빼야 하는거냐고그건 할머니가 하셔야 되는거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드렷더니 .. 방이 안빠지면 돈을 못준ㄷㅏ고 저보고 빵을 빼서 이사를 가던지아님 보증금 없이 이사를 가던지 완젼 빼째라는 식이예요...이사날자 다가오는데 갑작히 주인집에서 이러니깐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제가 저쪽집을 포기하면 가계약금 50만원도 못돌려받는거잖아여..가계약금도 제가 제돈으로 건건데.// 5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좀 도와주세여
2022-06-27 00:35:32
여전히 많은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 다음 계약자의 보증금으로 현임차인의 보증금을 주는 식을 관행으로 들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이라 좋은게 좋다하여 보증금이 큰경우 다음 계약자가 나타난 후 이사갈 집을 찾는식의 진행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거의 어렵기에 이후 진행방법은 딱히 없을듯 합니다.
만기에 의한 계약해지, 안줄시 임차권등기후 이사갈것,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건을 적어 내용증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