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에 전세집을 들어 가기로 했습니다.그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도 집을 구해야 한다며한달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준거였습니다.그런데 자기네가 5월 2일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희보고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헐.. 어이없음. 이거 원래 주인한테 먼저 돈받은담에저희가 주인한테 돈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아무튼 그래서 다음주월요일에 잔금을 다 치루기로 했는데요..그럼 계약 날짜도 바꿔야 하는건가요?부동산왈.20일날 계약했어도 비어있는집이니깐먼저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서 날짜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와...저희가 들어가는 날짜가 아닌 2주일정도 전에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그것이 궁금하네요~첨이라서 돈뜯길까봐 무지 불안불안..ㅠㅠ
2022-06-26 22:45:23
잔금은 집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 님은 현세입자에게 님이 들어가는 20일 잔금을 집주인에게 치를것이니 그때 받아가라 하심 되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똑같은 사항을 전하세요. - 집주인이 대안책을 이야기할것입니다.
집주인이 5월2일 돈을 주는것을 부탁한다해도 님은 집주인계좌로 입금하고 집주인이 다시 송금하는식으로 일처리를 하여야 탈이 없습니다. - 이경우 계약일은 님이 실제 이사하는 날로 수정하는게 원칙이나 님이 사정을 보아준만큼 날자를 바꾸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