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5월13일 입주 예정으로 보름 전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시일도 급하고, 전세 매물도 없어, 계약 후 한시름 덜고 있었는데,오늘 집 주인이 연락이 왔네요..
원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 4억쯤 하는 아파트에, 원 세입자 보증금을 빼주기 위한 근저당 2억9백만원 가량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대출 계약 후 최소 1개월이 되기 전에는 중도 상환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수수료가 비싸서 그렇겠죠..)5월15일(토요일)이 1개월째 되는 날이구요..잔금 2억을 저희가 이사 들어가는 5월13일에 일단 부동산쪽 계좌로 입금하고,부동산에서는 5월17일(월요일)에 근저당권 말소 접수,5월24일까지말소 등기 된 것을 확인해 주기로 했습니다.근저당권 말소는 대출을 해준 삼성생명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처리해 줄꺼라더군요..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구요..
그런데 오늘 집 주인분이,근저당권 말소 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줄테니,이사 오는 날(13일) 잔금을 나에게 직접 주면 안되겠냐, 부동산에서 그 돈 들고 튀면 세입자만 손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계약 전부터도집 주인분이 곧 결혼할 예정이라 잔금을 13일날 받고 싶어한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부동산쪽에서 만약을 위해 잔금을근저당 말소 신청 전까지 들고 있겠다고 한 거거든요..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의 문제 같은데..
질문입니다.
1. 부동산을 믿기로 한 원 계약이 주인분 말처럼 위험할까요? 잔금 입금시 부동산으로부터 영수증은 당연히 받는데요..2. 집 주인분 사정을 봐주려면, 안전한 방법(근저당 말소 보장이 필수입니다)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각서로는 부족할까요?3. 원 계약서 특약 부분에 잔금 관련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근저당 말소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신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영화처럼 부동산이 돈을 들고 튈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집주인이 님의 돈을 받아 다른데 쓰고 말소등기 못해준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십배 더 높은터라, 님이 집주인을 믿고 사정을 봐주는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시는 정상적인 일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각서받아봐야 별 소용없고 계약서공증에 약속어음까지 받아야 그나마 다소 효력이 생기는데 2억에 대한 공증비도 만만치 않고(50만원정도), 결국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