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제가 단독세대주인데 부모님 중 한 분 모셔다가...등기 이전한 후 6개월 경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최근 6개월간주택 미소유자를등기 이전하면(가령 친누나) 바로 가능한가요?2. 일반 원룸은 거의불가능 한가요? (글을 살짝 읽어보니;; 명확히 몇호 라고 적혀 있어야 한다고 하시던데;;)- 오피스텔은 안된다고 조항에 있던데... 그럼 연립주택으로 가야하나요?연립주택은 매물이 별로 없던데;;3. 융자가 별로 없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O.K. 할 정도의 융자) 집주인이 잘 안해주려고 하나요?- 어차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없을 것 같은데;; 잘 안해줄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세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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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2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