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은 2월 28일이었고 제가 통보는 약 한달전에 했습니다.(주인도 연장의지 없다고 인지 하심)집은 1층이고 문이 도로와 1미터 정도 거리에 있고 방범창은 현재 없습니다.(새로운 세입자 방범창요구 했는데거부로 계약 안됨)현재 상황이 이렇고요그리고 추가 질문 입니다.현재 출퇴근 시간만 4~5시간이라서 피로가 너무 심해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현재 대출 가능 한지 알아보고 대출 가능 하면 대출 받아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이사를 할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과 관련 서류나 준비 사항(ex. 임대인 통보 절차) 같은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방을 뺏는데도 특정 기간 이후에 보증근 반환이 안되었을때 이자나 기타 손해비용 청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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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18:56:17
늦었네요 빨리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서복사본 첨부하시고, 언제가 만기였고 통보 한달전 했으나 집주인이....등등 지금까지 일을 적으시고 보증금 반환할것을 적으시고, 언제까지 안주면 임차권등기후 이사할것과 이후 이자(연24프로)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을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원만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을시 임차권등기하고 등기부기재된거 확인후 짐다빼서 이사하세요. 이후,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소액심판 보증금반환소송 등 원하는것을 골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