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서 방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였고 보증금조정가능하고 1년계약돼고 계약만기전이라서 복비는 현세입자가 내기로 했지요.보증금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계약서작성시 대필료는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물을겸 부동산에 갔어요.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현주소를 물었고 2천5백정도로 보증금조정이 가능하면 계약하겠다고 하니 바로 주인에게 전화걸더라구요.1500만원에 35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계약안켔다고 하니 부동산서 2천5백에 나온 방이 몇개 있는데 보겠냐더니그러겠다고 따라나서 방을 7개정도 봤어요.본 방중엔 오키에서 본 방이 잴 맘에 들어 주인에게 한번 더 전화를 해서 보증금 조정을 해달라고 하고중개업자는 전화해서 보증금 1천5백에 월세34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조정했구요.전 한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이틀 후 연락해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계약서 작성 중 2년계약이라길래 1년하겠다 하니 원래 2년계약이라서 안됀다길래 법적으로 1년도 계약이 가능하지 안냐하니다시 주인에게 물어 1년 계약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제 이름으로 중개수수료가 194000원 붙은거에요.계약서 작성시 설명은 들었어도 사인만 제가 하지 복비는 약속대로 현세입자가 내는 걸로 믿고 있었지요.직거래로 내가 찾은 방을 계약하는건데 내가 복비물 이유가 없다라고 하니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조절했고월세까지 1만원 깍았고 방도 몇군데 알아보지 않았냐길래 방이야 둘러봐도 계약을 해야 복비를 지불하지 않는냐대필료정돈 내도 복비는 내가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럼 1/2금액이라도 내라고 하더라구요.내쪽에선 한달넘게 월차며 반차며 주말에도 발품팔아 방구하러 다녔고 복비를 현세입자가 낸다고 해서부동산을 따라갔고 대필료가 있음 그 비용만 지불할려고 했다고 하니 대필이랑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다르다고계약서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발생시 부동산소개소가 보험이 되어 있어 안정을 보장받은거랑 대필 자체는 다르다고그래서 그럼 7만원하자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내요.여기서 질문1. 제쪽에서 낼 비용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현세입자가 복비를 물겠다고 하면 계약서작성까지 포함되니대필료도 필요없잖아요.2. 계약한 방이 4년넘게 도배,장판이 안돼서 해달라고 했더니 월세도 1만원 깍고 계약기간도1년해줬기에 도배,장판 못해준다고 하는데 매월세에 임차인의 요구조건비용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3. 이사시 청소도 안해준다는데 원래 안해주는건가요?4. 이 상황에서 계약파기시 계약금 150만원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데 협의가능한가요?
1. 7만원 정도면 내시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2.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 사전 님이 도배 장판 못해준다는것에 동의하고 계약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3. 청소는 집주인이나 현세입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원룸의 경우 이사가고 다음 계약을 위하여 업체를 불러 청소를 시키는곳이 있는데 이럴경우 청소비 3만원정도를 나중 이사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계약상황에서 잘못된것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