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 작성 햇는데요
중개인이 제 주민번호를 오타내서 그위에다 펜으로 고쳣드라구요
좀 찝찝햇는데
동사무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니 계약서펜으로 고친 부분에 3자 도장이 다 찍어잇어야 해서(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못받고 돌아왓어요
부동산가서 수정부분에 집주인도장 찍어야 한다고 하니 집주인이 한건물에 살지 않고 좀 멀리 살아요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전화 하더니 집주인할배가 중개인보고 막도장(집주인이름으로) 파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주라고 하더라구요
바빠서 못간다고 (기존계약서 임대인인감도장아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피해보는건 없는건가요
댓글 3
2022-06-26 15:01:22
어차피 좋은게 좋은거라고..잠깐 민망하고 깐깐하게 다챙겨야..맘편히 지내지않을까요??인감도장하나만 가져오면되는건데.;;인감도장으로 찍어달라고하세요~~좋게좋게 달래듯이~~그래도 안되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녹음누르고 인감도장찍어야되는데 시간이 안되시냐고 제가 늦은시간이라도 맞출테니 늦은시간이라도 만나서 찍었으면 좋겟다고 하세요~~그래도 바뻐서 만날시간 없다고 하시면 막도장찍어도 괜찮냐고~자기는 잘몰라서 그런다면서~~나중에 문제생기면 다 책임 지실수 잇으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