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계약은 2년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1년만 살고 나와서 7월쯤에 집을 이사를 하고 공실로 놔두고
제가 집계약이 남아서 부동산에 제가 살던 조건대로 집을 내 놓았는데요 집주인께서도 제가 살던데로 보증금과 월세 내노라고 해서
그렇게 내났는데 10월달이 되도록 집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없는거 같고 집이 안나와서 인터넷에 내볼까하고 집에 사진찍으러갈겸
집주변 부동산에 다시 집을 내 놓고 갔는데 집주인이 금방의 부동산에 9월달쯤에 와서 월세를 5만원을 올려서 내 놓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상의도 안하고 집값도 올리고 집도 안나가고 제가 항의를 하니 다시 월세 내려서 내 노라길래 집 내놓고
어제인가 집에 계약이 되서 보증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말도 안하고 방값을 올려두었던거에 대해서
제가 집주인에게 항의 할수 있는지 그리고 방값을 집주인이 저에게 말도 안하고 올려둔 기간에 방값을 다 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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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14: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