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6주 전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계약만료시까지 3주남음)에 와서야 집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던중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알게됐는데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작년 11월에 이사를 했는데(1년 계약했음)전입신고도 안하고 그냥 살다가 집주인이 좀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해 10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 같은건 안받았구요..(사실 동사무소 갈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는건지도 잘 몰라서-_-;;)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가면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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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14: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