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에 처음 계약하여 2009년에 묵시적계약연장이 된 후 2011년 12월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계획을 하고 9월말경 집주인에게 첫통보를 하였고 다른 집을 매매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만료일에 꼭 보증금을 맞춰달라고 10월중에 몇차례 확인전화를 하였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내용녹음은 못했네요.ㅠ)
어찌어찌하여 오늘 먼저 전세보증금의 10%는 안되지만(7%정도) 계약금조로 먼저 입금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될 경우 위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은 우리나라 통념상 약간 거부감을 느껴 서로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만일 입금내역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만료일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대출에 따른 많은 이자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금내역이 계약만료통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61923 | 저좀도와주세요 ㅠ_ㅠ | 심플포텐 | 2022.06.26 |
261922 | 스피닝릴 구입에 대해서 | 에가득 | 2022.06.26 |
261921 | 방수페인트질 된 공간박스 페인트?아님 시트지? | 지후 | 2022.06.26 |
261920 | 엔진오일 교환 질문입니다 | 월식 | 2022.06.26 |
261919 | 해운대 썬프라자 있는데 마리나컨벤션 웨딩홀 토요일예식날 차밀릴까요? | 작약 | 2022.06.26 |
261918 | 초보 장비 문의 | 남 | 2022.06.26 |
261917 | 직소기 사용법 궁금해요~~ | BlackCat | 2022.06.26 |
261916 | 직거래 양식 | 모람 | 2022.06.26 |
261915 | 월세 계약하려는데요.. | 사지타리우스 | 2022.06.26 |
261914 | 욕실 시트지 작업 문의용 | 얀새 | 2022.06.26 |
261913 | 털보낚시 분당점요.. | 푸른잎 | 2022.06.26 |
261912 | 테러 당한곳 카페인트 작업하다가;;; | 난새 | 2022.06.26 |
261911 | 신혼집가구~예산 | 딥레드 | 2022.06.26 |
261910 | ul스피닝로드랑l로드랑고민중인데요.. | 아란 | 2022.06.26 |
261909 | 전세보증금 문제 때문에 계속 글을 올리네요. | 날샘 | 2022.06.26 |
261908 | 가구리폼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예요...고수님들 조언부탁이요~~ | 두나 | 2022.06.26 |
261907 | 실내 LED 전부 ~ 바꿀려고 하는데~... | 아놀드 | 2022.06.26 |
261906 | 리허설촬영시. 궁금해요ㅠㅠ | 놀리기 | 2022.06.26 |
261905 | 처음으로글올리네요^^국민현관리폼하고싶은데요문이올록볼록해요ㅠ | 이하얀 | 2022.06.26 |
261904 | 뉴콩디씨 | 거북이 | 2022.06.26 |
261903 | 갤럭시s2, k5에서 충전방법은요? | 맑은가람 | 2022.06.26 |
261902 | 보증금 가격 변동 질문드려요 | 인1형녀 | 2022.06.26 |
261901 | 예신들 몸무게요 | 너에게 | 2022.06.26 |
261900 | 휠기스 및 타이어 옆면 찢어짐 ㅜㅜ | 꽃봄 | 2022.06.26 |
261899 | 릴 업그레이드 | 옆집언니 | 2022.06.26 |
261898 | 욕실 시트지나 페인트로 직접 변신 시켜보신분? | 누리별 | 2022.06.26 |
261897 |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점.. | 한국드립 | 2022.06.26 |
261896 | 웨딩케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 핫블루 | 2022.06.26 |
261895 | 공구 문의 ^ ^ | 꼬꼬마 | 2022.06.26 |
»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 창의적 | 2022.06.26 |
261893 | 스피닝릴 아직도... 마지막 고민하겠습니다 | 소년틳터프 | 2022.06.26 |
261892 | 사직동 피부관리샵 | 키다리 | 2022.06.26 |
261891 | 선팅 보통 몇% 하시나요? | 윤슬이뿌잉 | 2022.06.26 |
261890 | 신세계상품권이요 | 보르미 | 2022.06.26 |
261889 | 도어스카프뜯고 그4곳 틈에 스프레이폼 뿌려두 이상없을까요? | 알찬바로 | 2022.06.26 |
261888 | 원목 TV장식장과 2단 서랍장 | 채꽃 | 2022.06.26 |
261887 | 궁금증!!베이트피네스..장비 | 지나 | 2022.06.26 |
261886 | 단기 임대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 ㅠㅠ | 피네 | 2022.06.26 |
261885 | 글라스(안개)시트지 알려주세용^^ | HotPink | 2022.06.26 |
261884 | 레보MGX요~!! | 흰우유 | 2022.06.26 |
2022-06-26 10:59:10
내용증명이 있을시 확실한 증거자료가 됨으로 가능하면 보내심이 좋겠으나,
보내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걱정하시는것처럼 우려되는부분은 집주인이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받아들여질시 취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 만기시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은 세입자의 통보가 늦었다 정도라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통장내역제출정도로 기각될것입니다. 계약금조로 일부를 지급한 집주인으로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