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방을 내놓고 이사준비 중입니다.
저는 이미 원하는 방을 봐 두었구요 그 방 소개 해준 부동산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내놓았습니다.
이사 가려고 봐둔 집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요 일단 계약 조건은 3000/30 입니다.
3층 건물에 5집이 사는데 모두 주인은 각각 따로 있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부 등본을 오늘 열람 해보니 집합건물로 검색 했을때 나오고..
중요한 부분은 압류가 한번 되었다가 말소되고
현재는 2010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원룸 하나로 근저당이 2억 정도 설정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꼭 들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계약 하려눈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는 계약할때 현재 주인과 가등기 된 사람 다같이 계약을 하게되고
특약을 넣어 주니 문제 없다.그리고 25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변제 받을수 있으니
경매에 넘어 간다 하면 경매가 진행 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월세를 안내면 3000중 2500은 변제 받고 500은
월세 안내는걸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시구요.
주변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게셔서 여쭤 보니
일단 원룸 하나에 2억 이상이 설정 되어 있는것이 위험하고
억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변제 받을 금액도 안남는다 하시며
1년동안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가등기 상태인 것이 문제가 많은 집인것 같다며
계약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 찾던 집이고 꼭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1. 현상황에서 제가 계약을 한다면 2500만원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부동산 중개 업자 말을 듣고 현 소유주와 가등기 된 사람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효력은
나중에 문제되어 법정에 간다면 발휘할수 있을까요?
3.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특약사항으로 넣을것과 제가 받아야할 서류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 그 집 보고 난후에는 다른집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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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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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초코칩
여러가지 상황으로 가등기를 하는 곳들이 종종있으나 그기간이 1년이라면 생각을 해보셔야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수도 있구요
무슨일인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
상1큼해
일단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안에 든다면 최우선변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때는 경매 낙찰가의 1/2 이내에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의하실 점은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 기준입니다. 즉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이 2500만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라... 임대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권시크
가지 마세요. 가등기된 집.
소유권이전가등기된 집 계약할 당시 임대인으로 현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둘 다 도장을 찍었다고해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을 이전 양도하면 전세금 날아가고,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긴 소송으로 시간 돈 다 버립니다.
자금 융통을 위해 전세 세입자들 받아다가, 최악의 상황에 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계획적으로 가등기권을 제 3자한테 양도하고, 제 3자가 본등기 실행시 가등기 설정 이후 입주한 세입자들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돈 받아낼
전나이도 어리고 부동산 법도 모르지만 한글자만 적을께요 ㅠㅠ
저라면은 절때 안들어갈꺼같아요 집만좋으면 머해요 찝찝한 기분을 털어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