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집에 문제가 있는지 요즘 날씨에도 방바닥에 습기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집주인들 노인네라 말도 안통하고요
더럽고 서럽지만
싸구려 월세 얻어서 전세계약 만료때까지 살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 짐을 빼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이 텅텅 비어 있으면 전세금 반환 받을때
집에 사람이 없어서 관리를 안했니 어쩌니 그러면서 불이익 받을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인데 융자도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제 짐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로 방뺄때 혹시 문제 생길수 있는지요
댓글 7
-
통꽃
-
초코향
답변 감사하고요... 전세방 잡아두고 다른집에 월세 살건데요 기존 전세방에 짐 한개정도 남겨두고 이사해도 괜찮다는건가요?
-
리리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하니 다른 월세집의 보증금을 작게 걸거나, 가족중 일원을 대리로 전입신고하게끔 하셔야겠지요.
-
은소라
검류님.. 이럴경우 다른집에살때 가족중일원을 대리 전입신고하면 뭐가 안전한건가요???
(제이름으로 된계약서에 가족이름으로 다른집 확정일자를 받는건가요?) -
꽃
검류님께서 못보신거같아 대신 답변드립니다.
대항력, 순위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전입신고 2.확정일자 3.점유
-전입신고는 계약자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가족까지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전입신고가 곤란한경우 계약자의 가족만 전입신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써있는 이름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점유는 그집에 살고있 -
퍼리
우결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
토리
우결이님..검류님.. 감사합니다^^ 게시판에서 좋은정보글 많이보구있습니다^^*
관리소홀의 책임을 지실수도 있습니다.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겨울 보일러의 동파문제 등 집에 거주하였다면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실수도 있지요.
- 집주인에게 이사가야할거라 이야기하시고, 방을 빨리 계약되게끔 하셔서 이사를 생각하셔요.
- 다가구주택 융자가 2500만원이면 별거 아니지요.
하지만 만에하나 경매에 이를시는 아주 드물게 실거주문제가 거론되는 경우가 있긴하나 대부분 상관없는 정도니 그건 신경안쓰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