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주인분과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3천에 30만원 월세)
그때는 2-3일 , 늦어도 일주일이면 준공허가가 날거라고
허가나고 나면 나머지 씽크랑 공사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10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허가가 안났다고 하네요
이번주 토요일이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도 허가가 안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1년 11월 5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라고 되어 있으니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이사하려고 벌써 이삿짐센터에도 연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은 상태로 입주를 할 수 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부동산에서는아무래도 집주인은 동네분이시고 하니깐 더 친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무조건 걱정말라는 말만 하시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토요일날까지도 허가가 안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계약자체를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이사비용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또 하나 .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계약상의 명의자랑 이름도 다르고,
4억5천 정도의 근저당도 잡혀 있더라고여
부동산에서는 토지명의자는 계약자의 아들이고,
근저당은 아무래도 신축건물이라 공사대금 상의 문제 등으로 잡혀 있는 것이니 별문제 없다고 걱정말라고만 하네요
(근데 근저당 잡혀있는게 2008년도 더라고여. 정말 괜찮은 건가요?)
돈 3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걱정되서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토지랑 건물의 명의도 다른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도 나름의 대처를 하기 위해 준비를 좀 해둬야 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댓글 5
-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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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슭
답변 감사합니다 ^^
토지는 현재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아버지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용승인이 나고 등기신청을 할때는 땅도 아버지 명의로 돌릴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할때 아버지인 건물주이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토지명의를 이전 할지 장담할 수도 없으니
알려주신대로 계약서에 토지주 아들을 포함시켜달라고 해야 겠네요
( 질문요 _ 토지주 아들을 포함시킨 후, 명의가 아버 -
가막새
제덧글에 대한 답글로 적어주셔야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연히 보았네요.
토지주 아들만 포함시키면 충분한 경우입니다. 이후 바뀌어도 아버지 역시 이미 계약서상 포함되어있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좋은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라
답글로 해야 되는 거였군요^^;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를 했봤는데요,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는 전입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준공이 난 다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구청에도 문의를 했는데요
해당 지번에 준공허가신청 자체가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다더군요 ;;;
( 저한테는 계속 신청해놨으니 기다리라고..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만 하더니...
이번주 이산데 ㅠㅠ)
아... 너무 어렵네요 ^^;;
아무래도 계 -
다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로 가능하나,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전입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부동산에 준공이 언제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잔금지불을 늦추실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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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조에 대한 사항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것까지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입주일까지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싱크대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시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문다 정도가 있었어야 무리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했었지요.
준공이 나지 않아 불편한 부분은 있겠으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가능하기에 보증금에 대하여는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일단 준공될때까지 잔금지불을 미루고 월세를 내지 않을것을 협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