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반전세를 얻었는데
1월에 이사예정입니다.
이미 계약금은 주인계좌로 입금했는데요.
1.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임대인 이름은 같고,
신분증을 보고 싶다고 하자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셨는데, 괜찮나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명=계약서 임대인명=운전면허증 이름은 같습니다. 주민번호도 일치)
2. 이사날자가 일요일이라 인터넷뱅킹해드리기 곤란할거 같아(인터넷이 미설치되어 있어)
이사 이틀전인 금요일쯤 입금해드리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수표로 찾아서 당일에 드리고 영수증을 받을까 하는데..
계좌이체가 더 확실한거 같아 고민이 되네요..
직거래는 처음이라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3
2022-06-26 04:07:46
1. 주민증이나 면허증이나 상관없습니다.
2. 이틀전 입금하셔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입금하고 입금했다 통보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