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합니다...
저희는 상가건물에 들어온지 2달되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10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요 (1년계약 보증금 600 / 60 )
사업자 등록증도 내었고 5년까지 갱신을 할수 있다고 해서 인테리어도 1900만원이나 들여 했습니다.
근데 그제 집주인이 건물이 나갔고 그 건물을 리뉴얼해야 한다고 저희보고 들어온지 2달만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최대 3월달까지 기간을 주겠다 했구요.
이런경우 인테리어 비용 1900만원 + 이사비용 + 복비받을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인이바뀌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년동안 계약을 갱신할수 있나요?
이제 두달되었는데 장사가 잘되어 가고 있어서 다른곳으로 가기는 싫습니다.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도 5개월이면 뽑을수 있는거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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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록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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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한가지 더 궁금한거요 저희가 들어온지 두달만에 지금 이런 상황에 닿았는데요. 인테리어비용을 깍아달라고 하면 정말 더 억울할거 같아요 솔직히 1년이라도 장사했으면 깍아달라고 하면 깍아줄수 있겠는데 인테리어 비용 뽑지도 못한상태에서 인테리어비를 깍아서 주면 속상한데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건물주하고 계속해서 5년동안 계약을 갱신할수 있나요? 아니면 주인이 바뀌면 그건 안되는건가요? -
보미나
인테리어비용 전액을 요구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깍아주지 마셔요.
- 매매시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것이라 집주인이 바뀌어도 5년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나슬
아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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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향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상의하시면 훨씬 일이 수월할듯 싶네요~~
조은 결과보시길~~~
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문제로 인해 상가건물매매가 어려운것인데요... 성사단계에 이른곳이 세입자들의 합의금청구로 불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