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4월 16일 3000/20 계약해서 살다가
11년 3월 19일 즈음에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올려 달라하여
11년 4월 16일부터 3000/25로 살고 있습니다
11년 11월 8일에 이사 가겠다 통보한 상태구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 갱신이라면 통보후 3개월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상의 기간없는 임대차라면 1개월후 임대차가 종료 되는데요
주임법상 묵시 갱신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인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의 경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을 요구 했으므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갱신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묵시갱신이 될 수 없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묵시갱신이 아닌 기간의 약정이 없는 민법상의 임대차로써 해지통고후 1월후에 임대차가 종료되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