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8일이 서류상 계약 만료일이구여2011년 7월 말부터 10월달에 결혼과 더불어 신혼집을 들어가야해서~ 방을빼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하지만 방이 나가질 안아서 오늘까지 원룸에 있게 되었네요~~신혼집 입주는 11월2일이며, 잔금을 원룸에서 방이 빼지면 보증금으로 납입을 하려고 했거든요지금 거주하고 있는 원룸은 2000/20 이며 4만원 관리비 입니다. 3개월 전부터 방을 빼달라고 이야기 했고2개월 전부터는 [9월달]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집을 입주하게 된다 그래서 최대한 늦어도 11월2일에는 보증금을 받았으면 한다고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이러한 현 상황에서집주인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방이 빠지질 않고 있으며본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11월2일날 천만원은 해 줄수 있지만, 그 이후로 방이 빠져야 나머지 돈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주인 사정은 알겠지만저 역시 나머지 잔금을[2천만원]을 처리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다른 곳에서 빌릴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T.T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너무 힘이 드네요~~~여행오키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려요~~지인들에게 물어보니1. 변리사사무소를 통해서 공정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던데...
댓글 3
2022-06-26 02:08:18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빼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보증금반환대출을 활성화하여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여론이 형성되지않아 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전세로내놓거나 금액을 낮춰서 내놓을수 있도록 적극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집에 큰 하자가 없는이상 저렴하면 집이 금방나갑니다. 주인분과 이야기하여 가격을 낮춰서 내놓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