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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계약파기 목적으로 계약서를 없앴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과 제가 가지고 있던 것. 계약 해지 목적으로 행하였는데 이제 또 해야할 일 같은 건 없는건가요?
정확한 용어로 사본은 아니고 다 원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임차인)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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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용어로 사본은 아니고 다 원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임차인)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