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세 가계약을 부동산을 통해했습니다.
200만원 이미 계좌이체 한 상태구요~~
잔금시 융자를 상환하고 근저당말소까지 해준다고 하는데요~
믿어두 될까요?? 부동산 끼고 계약한거라 큰일은 없겟지만...
집이 넘 맘에 들구 전세물건도 없어서
급하게 가계약을 하게되엇습니다.
매매시세 7500만원에 전세 5500만원이구여~
채권최고액 3500만원정도 끼어있어요~~
꼭 잔금치르는날 융자상환과 근저당말소까지 확인해야되는데
어떤걸루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방법 알려주세용 ㅋ
후덜덜해요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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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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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콘
은행에 직접 가서 상환하는 법 말고는 없나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걸수도 잇는데 그날 부동산말로는 그날 은행에 바로 계좌이체 하면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은행 방문을 안하는 쪽으로 들었거든요~~
은행에 꼭 가야된다는 말씀이시져? -
바르고
은행에 계좌이체하면 융자를 갚는건 알겠으나 근저당을 말소할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말소안하면 언제든 다시 융자받아도 님은 후순위가 되는것이니 항상 불안할 수 밖에요...
은행에 함께 가시라는것은 은행은 통상 법무사를 끼고있기에 신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이구요.
계좌이체는 상관없으나, 말소하는것에 대하여 확실히 확인하셔요. -
소심한여자
실시간으로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ㅠㅜ 근저당말소방법은 직접 은행방문밖에 방법이 없나요? 계좌이체후 은행에 있는 통상법무사를 통해 말소해줄꺼니깐 걱정말라고하셧거든요~~~부동산에서 거짓말을 한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ㅠㅠ 그리구 만약 은행 직접 방문을 해야된다면 근저당 잡힌 은행지점까지 직접가야되는지요? 답변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ㅠㅠ 여쭤볼때도 없구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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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추위
부동산을 통하셨으니 그정도 약속이면 어느정도 안심하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 부동산이 거짓말을 할리는 없을것이고, 문제는 집주인이긴 하지만요.
특약으로 쓰시고, 근저당말소가 안되면 계약금두배배상과 계약무효가 된다는 조항까지 넣으셔야 합니다.
- 잔금치를시 같이 은행가셔서 융자상환과 말소하는것까지 지켜보셔야 하구요.
- 말소가 안될시 최우선변제금뺀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